글자크기
종합민원
군민소통
정보공개
분야별정보
고성군소개
D247
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
작성일 2019.07.15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392
- 과세대상 : 주택, 건축물, 선박 등
- 납세의무자
- 2019년 6월 1일(과세기준일)현재 주택,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
- 납 기
- 건축물, 선박분 재산세
- 주택분 재산세 1기분(년세액의 1/2부과)
* 단, 해당년도에 부과할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.
- 납부기간: 2019. 7. 16.~7. 31.
- 납부장소
- 군내 전 금융기관, 전국 농협 및 우체국, 전국 은행 CD/ATM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
배너모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