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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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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

작성일 2019.07.15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392

- 과세대상 : 주택, 건축물, 선박 등

- 납세의무자

- 2019년 6월 1일(과세기준일)현재 주택,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

- 납 기

- 건축물, 선박분 재산세

- 주택분 재산세 1기분(년세액의 1/2부과)

* 단, 해당년도에 부과할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.

- 납부기간: 2019. 7. 16.~7. 31.

- 납부장소

- 군내 전 금융기관, 전국 농협 및 우체국, 전국 은행 CD/AT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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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상리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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